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학기 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한 후 한국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D-4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 시 필요서류는 재학증명서, 영수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주지숙소 증명서 등입니다.
*한국어교육원 출석률기준 미달인 학생은 재등록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아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체접수 : 한국어교육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등록된 일정을 참고하여 기간내 신청 가능
- 2.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s://hikorea.go.kr) - 전자민원 신청
-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연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s://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