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on and Registration

입학 및 등록

비자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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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등록 학기 2학기(약 6개월) 이상
체류 기간
  • 등록학기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부여
  • 최초 6개월 체류 허가 이후 연장 가능
  •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허용
유의사항
  • 신청 후 발급까지 2주, 특정 국가의 경우 최대 5주 정도 소요되므로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신청
  •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거주국의 재외공관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다른 학교에서 D-4비자로 연수 중인 경우, 전학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출국 후 본 교육원의 입학 절차를 거쳐 다시 D-4비자를 신청하거나,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한 학기를 수강해야 합니다.
최소 등록 학기 1학기(약 3개월)
체류 기간
  •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체류기간 연장 희망 시, 국내에서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 필요,
    사전에 변경 가능 여부를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 학기일정을 초과하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거주국의 재외공관과 확인 필요
  • 학기일정을 고려하여 입국 및 출국 일정 계획
최소 등록 학기 1학기(약 3개월) 이상
체류 기간
  • 국가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거주국의 재외공관과 확인 필요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체류기간 연장 희망 시, 국내에서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 필요,
    국가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 신청)한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확인 필요
유의사항
  • 학기일정을 초과하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거주국의 재외공관과 확인 필요
  • 학기일정을 고려하여 입국 및 출국 일정 계획

비자 신청 절차

  • 해외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어학연수 비자(D-4-1)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 절차 및 방법
    • 학교
      표준입학허가서,재학예정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제공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영사
      접수 및 심사
      (재외 공관)
    • 영사
      비자발급
      (재외 공관)
    • 신청인
      대한민국 입국
    신청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3.5cm×4.5cm, 흰색 바탕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등 어학연수 기관(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발급 서류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진단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아래 해당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
      해당국가(19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 이외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가족관계입증서류, 최종학력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한국에서 어학연수 비자(D-4-1)로 변경하는 경우

    • 비자 변경 신청 가능 여부는 학생이 직접 출입국과 확인 바랍니다.
    • D-4 비자로 변경 시 2학기 이상 등록이 필수이며, 다른 비자(무비자 포함)로 수강했던 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광비자의 만료일이 학기 시작일 이전일 경우 국내에서 D-4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H-1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D-4 비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및 방법
    • 학교
      표준입학허가서, 재학예정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제공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영사
      접수 및 심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 신청인
      체류자격 변경 결과 확인
    신청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3.5cm×4.5cm, 흰색 바탕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수수료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재정능력입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미화 $10,000에 상당하는 잔고 요구)
    • 거주지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 표준입학허가서 등 어학연수 기관(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발급 서류
    • 지역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
      (아래 해당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
      해당국가(19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 이외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자격 관리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3.5㎝ × 4.5㎝, 6개월 내 촬영본) 1매
④ 재학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 확인증 등)
⑥ 수수료 3만원
유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범칙금 부과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 귀국 시,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 미소지 시 본국에서의 출국 또는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허가 후 등록증 수령 전일 경우, 공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국
    • 공항 내 발급 장소: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인천공항 2터미널 2층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분실 시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
  • 최종 귀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 출입국에 반드시 반납 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추후 한국 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재학증명서
⑤ 등록금 납입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 확인증 등)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함께 제출
⑦ 수수료 전자민원 5만원 / 방문신청 6만원
유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전자민원은 비자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예약은 방문 4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비자연장 시기에는 방문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므로 방문 최소 1개월 전 예약 필요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범칙금 부과
  • 출석률 등으로 어학연수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거주지 변경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전자민원(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고시원 확인증 등)
  •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함께 제출
유의사항
  •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날로부터 14일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출입국 또는 온라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법제36조, 시행령 제45조 참고)
    ※ 기숙사 호실의 단순 변경도 의무 발생

시간제 취업

신청방법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시간제취업 확인서
⑤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⑥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⑧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시간 포함,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불가함)
유의사항
  •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D-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는 1곳으로 한정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 유학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퇴거될 수 있음
  • 체류자격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은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며, 상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최종 확인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출입국사무소 전화번호 1345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상담 제공)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업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민원서식 다운로드 민원서식 다운로드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및 교통편
* 방문 전 온라인 방문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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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서울(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2층
교통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로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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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서울(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광진구, 관악구, 강동구)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교통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로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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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서울(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은평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교통편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서울글로벌센터2,3층, 영풍문고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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