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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봄학기 재학생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단체신청 안내
※ 한국어교육원은 이번 학기에도 한국이민재단을 통해 2021년도 봄학기 재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원 여름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8월 24일 전에 체
류기간이 만료되는 학생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미착용자 신청 불가) 코로나 증상이 우려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방문을 불가합니다.
1. 출입국 관련 단체신청 일정
내용 | 장소 | 출입방법 | 일정 |
---|---|---|---|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 | 체육관 앞 | 정문에서 QR코드 입력 후 출입 |
2021년 4월 22일(목) 9:30~16:30 (점심시간 11:30~12:30) |
2.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5,000원(현금)
- 재학증명서, 납부영수증(온라인 신청: 3. 증명서 신청 링크 참조)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거주방법 | 증명서류 | 체크사항 |
---|---|---|
본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O) |
표준임대차계약서 복사본 | ‣정확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타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X) 예시 : 친구집, 부모님 집 등 |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필수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 ③번 서류 생략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 ③번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 예시 : 고시원, 고시텔,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월세 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이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 대신 ‘계좌이체내역’ 제출 가능 |
➡ 출석률 70%미만인 학생은 출석률저조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최소 잔액 $5,000상당의 은행잔액증명서)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증명서(재학증명서, 납부영수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gW2k636v8u3DtpVB6 에서 작성 후 제출
(신청목적: 외국인등록증 단체신청, 수령방법: 이메일 발송으로 선택하여 주세요)
4. 주의사항
-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학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접수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개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체류기간연장(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교내 지침이 변동될 시에는(ex: 전면통제) 단체접수 진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 시 사전에 메일로 안내예정)
5. 장소 : 체육관(34번 건물)
➡ 한국어 외 기타 언어(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