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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수] 2022년 봄학기 재학생 체류기간연장(비자연장) 안내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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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봄학기 재학생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단체신청 안내

 

※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이민재단을 통해 재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를 실시합니다.

다음학기(2022여름학기)를 등록한 학생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방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미착용자 신청 불가) 코로나 증상이 우려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

 

1. 체류기간연장 단체신청 일정

내용 장소 일정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연장

아루페관 10층

1001호 

(건물번호: 33호)              

2022년 4월 14일(목) 9:30~16:30          (점심시간 11:30~13:30)       

 

2. 대행가능업무

내용

 수수료

 예상소요기간

 기간연장

 65,000원 

 2~3주

 기간연장+재발급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대행불가

 105,000원 

 4~5주

 기간연장+여권/체류지변경

 75,000원 

 3~4주

 자격변경(B1,2→D4)

 *추후 지문등록 필요

 145,000원 

 5~6주

 

3.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

- 재학증명서, 납부영수증(온라인 신청: 3. 증명서 신청 링크 참조)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고시원확인증 등)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본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O)

표준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정확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타인명의 부동산

(계약서에

본인 이름 X)

예시 : 친구집, 부모님 집 등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필수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 ③번 서류 생략

‣숙소제공자 등록증의 주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

→ ③번 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

예시 : 고시원, 고시텔,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월세 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이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 대신 ‘계좌이체내역’ 제출 가능

➡ 출석률 70%미만인 학생은 출석률저조사유서 및 재정입증서류(최소 잔액 $5,000상당의 은행잔액증명서)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증명서(재학증명서, 납부영수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gW2k636v8u3DtpVB6 에서 작성 후 제출

(신청목적: 외국인등록(또는 체류기간연장) 단체신청, 수령방법: 이메일 발송/방문수령으로 선택하여 주세요)

 

5. 주의사항

-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단체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접수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개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체류기간연장(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후 교내 지침이 변동될 시에는(ex: 전면통제) 단체접수 진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 시 사전에 메일로 안내예정)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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