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Korea
생활안내
보험가입정보
외국인 유학생 단체보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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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정규 과정 수강생 (서강대학교 국제학생, 교환학생, 위탁기관 학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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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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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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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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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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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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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가입대상 | 어학연수 비자(D-4-1)를 취득하여 입국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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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
납부기한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지사, 은행 |
가입절차 |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문의 | 외국인민원센터 |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