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Korea

생활안내

보험가입정보

외국인 유학생 단체보험

문의
대상 정규 과정 수강생
(서강대학교 국제학생, 교환학생, 위탁기관 학생 제외)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 통장사본
  •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입원
(수술포함)
  • 입·퇴원확인서
    (반드시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야 함)
  • 병원 치료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수술 시)
통원
  • 치료비가 30,000원 이하인 경우
    • 병원 치료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치료비가 30,000원 이상인 경우
    • 병원 치료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기록서/통원확인서/
      진료차트/소견서 중 택 1 (반드시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야 함)
처방(약)
  • 처방전
  • 약국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유의사항
  • 산부인과 / 항문외과 / 비뇨기과 / 피부과 등 일부 진료과목은 치료 비용과 상관없이 병명 확인되는 서류(진료기록서 혹은 처방전) 필요
  • MRI, CT검사 시 MRI, CT판독지가 필요
  • 보험계약 전 과거에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가입대상 어학연수 비자(D-4-1)를 취득하여 입국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보험료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납부기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계좌·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지사, 은행
가입절차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문의 외국인민원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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