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전 (입학금 제외) |
개강 후 (입학금 제외) |
||
---|---|---|---|
수강료 전액 100%
(입학금 제외) |
1 ~ 4주 (수업 일수 1 ~ 20일 차) |
5 ~ 8주 (수업 일수 21 ~ 40일 차) |
9 ~ 10주 (수업 일수 41 ~ 50일 차) |
1~7일 (전체 수강료의 87% 상당)
해당 월 수강료의 2/3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21~27일 (전체 수강료의 47% 상당)
해당 월 수강료의 2/3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41~50일 환불 불가 |
|
8~10일 (전체 수강료의 80% 상당)
해당 월 수강료의 1/2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28~30일 (전체 수강료의 40% 상당)
해당 월 수강료의 1/2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
11~20일 (전체 수강료의 60% 상당)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31~40일 (전체 수강료의 20% 상당)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Admission and Registration
입학 및 등록
환불 규정
환불 절차
-
STEP1홈페이지 로그인
-
STEP2신청내역
취소/환불
-
STEP3취소/환불
서류 첨부
-
STEP4취소/환불
신청서 제출
- 환불금 입금까지는 접수일로부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공통서류 |
|
|
---|---|---|
D-4 비자 소지자 추가 서류 | 취소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 | |
출국 (본국 귀국) |
항공권 | |
학부/대학원 진학 | 진학 대학 발급 입학허가서 | |
전학 |
|
|
체류 자격 변경 | 사증발급확인서 |
환불 규정
- 개강 전 취소: 개강일 00시(한국 기준시) 이전 취소 신청서 제출 건
- 개강 후 취소: 개강일 00시(한국 기준시) 이후 취소 신청서 제출 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비자 불허,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의 100%를 환불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 2 환불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가 한국어 연수과정을 취소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외국인등록증 반납) 혹은 체류자격 변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3 어학연수비자(D-4)비자 소지자가 본 교육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중도에 학기를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하며,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확인 시점(자격 변경 이후 ‘사증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 4 어학연수비자(D-4)소지자가 전학 또는 진학으로 수강료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전학 또는 진학 해당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확인 시점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 5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학교 규정을 준용합니다.
D-4 어학연수비자생 취소/환불 유의사항
-
6
취소신청서 제출 시 교육원은 학생의 어학연수 취소를 출입국에 보고합니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그리고 취소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로 완전출국을 권장합니다. - 7 한국에서 완전출국하거나 D-4 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될 때까지는 현재 체류는 D-4 비자(목적:어학연수)와 학교에 귀속됩니다.
-
8
따라서, 본 교육원의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출국일입니다.
출국일이 지연될 경우 해당 날짜와 환불기준일이 일치되므로 환불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9 학생의 이번 한국 체류 목적이 '어학연수'로 승인된 만큼, 체류 목적 변경을 원할 시 현재 체류자격(비자)의 종결을 먼저 하셔야 함을 사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D-4 어학연수 종결 방법 : 완전출국/기타비자변경
* 완전출국 : 공항의 대면출입국심사창구(자동출입국심사X)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창구(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X)에서 완전출국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미반납은 완전출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기타안내사항은 취소/환불신청서를 참고 바랍니다.